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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식당 회사 가족 모임 영화관 교회 미용실 스키장 백화점 골프장

24일부터 전국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음식점 식당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행사 

중대본은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최근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되며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영화관 공연장 방송


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또한 방송・영화 등의 제작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업장 근무로 분류돼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드라마 촬영장은 회사 영업장으로 분류돼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이 없다.

겨울 스포츠 시설/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앞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3일 자정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단계로 들어갔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주민등록상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허용하지만 그 외 직장동료, 지인, 친척 등 모임은 단속 대상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공무 등은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는 1월 3일까지 딱 2주간 시행되지만 국민 동참이 관건이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시민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송년회와 동창회, 직장모임 같은 모임이 잦다. 하지만 단체손님이 5인씩 테이블을 나눠 일명 쪼개기 모임을 갖는다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업소가 아닌 홈파티 방식으로 여러 명이 모인다면 그 또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빨리 코로나19 확진자를 잡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침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